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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역사

제4공화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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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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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에서 현대까지의 교육

 

 

제4공화국의 교육(1972-1980)

 

  제4공화국은 소위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강압적 통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실시되었던 교육정책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는 ①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②대학교수 재임용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1973년에 발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내용은 우선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 경우 자체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연합고사"로써 합격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학군(學群) 별 추첨을 통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문교부는 이러한 개혁의 이유에 대해 ①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 발달 저해, ② 경쟁심 조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성 왜곡, ③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④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 ⑤고등학교 간 격차 심화 등을 들었다. 이것들은 앞서 살핀 3 공화국 때 중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배경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조치는 입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결국 중학교 교육도 대학입시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1973년의 실험대학 정책은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이도 하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교부가 정한 실험대학의 기준, 예를 들면 졸업학점의 인하, 계열별 학생 선발, 부전공제, 조기졸업제도, 계절학기제 등의 이행을 종용하였다. 이 때문의 시간이 갈수록 규격화된 실험대학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험대학 정책은 오히려 대학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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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신 정부는 1975년에 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수 재임용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며,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며,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부로 임용하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하는 제도였다. 당시 분교 부는 이 제도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이 제도는 당시 유신 정부하에서 민주화 활동에 적극적인 교수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나 학교의 부정,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의 추방에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적 교육 악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5공화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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