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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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역사

조선시대의 학교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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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처럼 조선시대에 국왕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지상과제는 바로 교화였다. 교화의 달성은 곧 이상적 유교 국가의 완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 안위의 보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화를 담당하는 전초 기구로 이식되었던 것이 바로 학교였다. 당시 위정자들의 입에 항상 오르내렸던 말은 "학교는 교화의 근원"이었다. 이처럼 학교는 현실적으로 교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화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일 국가에 학교가 없다면 이는 곧 교화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랑캐나 금수(禽獸)의 나라로 전락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교를 교화의 근원으로 상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학교 교육을 통한 교화 대상은 상층집단으로서, 먼저 이들을 교화시키게 되면 이들의 교화된 행위가 하층민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교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교화의 방법적 원리는 바로 상행하효(上行下效), 즉 모범을 보이면 아래에서 본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서도 당시 위정자들에게 학교는 "인륜을 밝히는 곳", "인재를 양성하는 곳", "정치의 요체" 등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의 관학 체제로서 중앙의 성균관과 사학(四學), 지방의 향교는 이러한 학교관을 배경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학(私學)인 서원과 서당 역시 교화 기능이 인정되어 설립이 허락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최고학부였다. 앞서 자주 언급한 것처럼 흔히 국가를 대표하는 학교를 국학이라고 지칭하였는데, 가끔은 성균관을 국학으로 지칭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성균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화였다. 이는 학교와 과거제도와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목적이 인재 양성임을 표방했던 고려시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균관 교육의 부수적 목적으로서 인재 양성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성균관 교육의 기본이념은 어디까지나 교화였다.

  성균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물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성균관은 통일신라의 국학과 고려의 국자감과 마찬가지로 묘 학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성균관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문묘와 교학 공간인 학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묘는 다시 중앙에 대성전과 그 옆에 각각 동무(東無)와 서무(西無)가 있었고, 학교는 중앙에 명륜당과 그 양쪽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었다. 대성전과 동·서무는 공자를 위시한 유교 성현들의 위패를 안치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으며, 명륜당은 강의 장소, 동·서재는 학생들의 기숙사였다. 문묘에서는 매년 봄·가을마다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행사인 석전제(釋奠祭)를 지냈으며, 매월 1일에는 모든 학생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문묘에 참배하게 되어 있었다.

 

 


  성균관의 정원은 200명이었고 입학 자격은 원칙적으로 소와(생원·진사시) 합격자인 생원·진사로 하였다. 만일 생원·진사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사학(四學)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충당하였는데, 이들을 승보 새라 하였으며 신분은 유학(幼學)이었다. 이와 함께 공신이나 고관의 자제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균관의 교육 내용은 사서오경과 역사서가 죽과 되었는데 특히 4석은 주자가 주(註)를 단 책의 경우만 허락되었으며, 노자·장자와 같은 도가(道家), 불교, 제자백가(諸子百家)와 관련된 서적들은 교육 내용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성리학 관련 교재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시험은 제술시 흠과 강경시험이 있었는데 제술시 흠은 일종의 논술이나 작문 시험 같은 것이었고, 강경시험은 경서 내용에 대한 구술시험이었다. 제 술의 경우 특이하거나 천박한 문제로 글을 짓는 경우는 퇴학시켰으며, 글씨는 정자체가 해서(楷書)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벌을 받았다. 도한 강경시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대통(大通): 끊어 읽는 것이 분명하고, 해석에 막힘이 없으며, 한 가지 경서의 의미를 다른 경서와 관련해서 깊이 이해한 경우
통(通): 한 가지 경서만 깊이 이해한 경우
약통(略通): 한 가지 경서에서 한 장(章)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한 경우
조통(組通): 한 장의 요지를 이해하나, 설명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조통이하(組通以下): 경서 중 한 장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조통이하는 벌을 줌)

 

  성균관 학생에 대한 훈육 방법은 엄격하였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학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행실이 바르지 않거나 사치스러운 학생은 종아리를 때리는 벌을 주거나 퇴학을 시켰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학생들이 왜 성균관에 입학했는가? 그것은 과거 응시 자격과 관련된 바로 원점법 때문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거 응시 절차를 알 필요가 있다.

 

생원·진사시(소와) 합격 → 성균관 재학 → 문과(대과)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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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소과에 합격햇다고 해서 곧바로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성균관에서 일정 기간 재학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원점법(圓點法)이었다. 원점법이란 성균관에서 일정 기간 수학한 학생들만 문과 응시 자격을 부여했던 법으로써, 그 실시 방법은 학생들이 성균관 식당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 때 참석하면 동그란 원점 하나를 찍어 주는 것이었다. 만일 아침과 저녁 식사 중 한 번만 출석할 경우에는 반점(半點)으로 인정되었다. 이 원점이 일정 수에 달하게 되면 문과 응시 자격이 주어졌는데, 원점법의 실시 초기에는 300개였으나 이후 다소 변동이 있었다. 특히 이 원점법의 실시 초기에는 300개였으나 이후 다소 변동이 있었다. 특히 이 원점법은 과거시험 중 3년마다 실시되었던 식년시(式年試)에 적용되었고 부정기 시험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원점법은 성균관 수학 기간을 규정한 법이었다. 이처럼 당시 학생들이 성균관에 입학하려 했던 이유는 단지 과거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균관 수학 자체가 중요한 경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어떤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별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 다녔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과거시험에 합격했느냐의 여부였다.

  성균관 학생들은 왕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나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소를 올린다거나, 권당이나 공관(성균관을 나오는 것)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 한편 국가에서는 성균관 학생들은 국가의 원기라 하여 대체로 이들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다.

 

 

 

조선시대 학교교육 2

사학   사학은 원래 사부학당(四部學堂)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사부학당은 앞서 살핀 고려말의 5부 학당 제도를 계승한 것이었는데, 형편상 북학을 제외하고 동학·서학·남한·중학의 네 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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