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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에서 현대까지의 교육
일제의 본격적인 교육방침은 1910년 한입 합방 조약 이후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의 발표와 더불어 시행되었는데, 이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교육
1911년에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충량 한 국민의 육성" (제2조), "시세(時勢)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제3조), "보통의 지식·기능을 주고 ··· 국어(일본어)를 보급"(제5조)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1차 조선교육령에는 곧 일제가 한국민들에게 보통의 지식과 기능, 그리고 일본어를 주입하는 소위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을 우민화시킴으로써 주체 의식을 말살하고 저급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본 국민으로 동화시키려 했던 그들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따라서 일제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별도로 가르치기 위한 복선형 교육제도를 수립 운영하였다. 즉 일본인의 학교명은 소학교(6년),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5년)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학교에는 "보통"이라는 말을 붙여서 보통학교(3~4년), 고등보통학교(4년), 여자고등보통학교(3년)라 개칭하였다. 이처럼 조선 내 한국인과 일본인의 학교는 그 명칭을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연한에서도 차등을 두었다. 또한 인구 비례 상으로 볼 때 조선 내 일본인 학교의 수는 한국인 학교보다 월등히 많았고 학교 예산 역시 훨씬 많았다. 이 밖에 일제는 한국인에게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었던 전문학교의 경우도 일본의 전문학교보다 수준을 낮게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상의 차별 정책은 한국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다음에 언급할 1922년의 제2차 조선교육령은 이런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교육
일제는 3·1 운동 직후인 1920년에 "임시교육 조사 위원회"라는 그것을 조직하고, 이것의 활동을 토대로 제2차 조선교육령을 마련하였다. 이 제2차 조선 교육령은 한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서, 표면상으로는 각급학교의 수업연한과 교과목 편제를 일본인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특히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되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4~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상당수의 4년제 보통학교가 일제 말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일제는 교육상 차별의 철폐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교묘하게 차별하였다. 이 밖에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그동안 불만의 대상이었던 실업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인문 교과목을 늘려 배정했다. 그런데 2차 교육령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방침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땅에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하기로 하고 1924년과 1926년에 각각 예과와 학부(법문학부,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수업연한은 예과 2년 학부 3~4년이었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입학을 제한했기 때문에 극소수의 한인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교육
그 후 일제는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교육령의 골자는 첫째, 각급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종래의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를 각각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로 개칭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둘째, 한국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교과목을 강화한다는 것으로써 특히 일본어·일본사·수신(도덕)·체육 등의 교과목 비중을 높였다. 또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곧 한국어 과목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제3차 조선교육령은 표면상 황국 신민화를 내세워 일본 일과 제도상으로 동등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전시체제로 돌입한 일제가 조선을 병참기지와 하여 지속해서 착취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서 한국인을 사상적으로 보다 철저히 통제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교육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 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중학교(5년)·고등여학교(4~5년)·실업학교(3~4년)의 수업연한을 모두 4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문학교(4년)의 경우는 이미 1941년에 3년으로 단축해 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업연한을 단축한 이유는 1년이라도 빨리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차 교육령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이 종전의 소위 "황국신민의 양성"에서 "국가 유용의 인물 양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전세가 불리해진 일제가 학교를 통해 전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작업에 불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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