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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역사

통일신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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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고려시대

 

삼국시대의 교육

삼국시대∽고려시대의 교육 시대적 특징  종전의 부족국 각 들을 병합함으로써 출발한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은 보다 광범위한 고대국가 체제로의 변신을 도모하였다. 그들은 고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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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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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먼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이번에는 고구려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 내었다. 그 후 당이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 하자 신라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과 전쟁을 벌였다. 신라는 결국 당의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신라가 당의 침략을 물리친 것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당의 지배 야욕을 분쇄함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국 민족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삼국을 통일한 후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영토와 많은 국민을 지배하게 되면서 신라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가 기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었던 국학은 이러한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통일신라의 학교교육
  • 국학

  국학은 신문왕 2년(682)에 세워졌다. 국학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데 따른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학교의 명칭을 크게 중앙과 지방의 학교로 구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대체로 전자는 "국학"으로, 후자는 "향학(響學)"으로 지칭하였다. 국학에서 '국(國)'은 중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학은 곧 나라의 중앙에 있는 국가의 최고학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학이라는 명칭 자체는 본래 고유 명칭이라기보다는 범칭이었던 셈이다. 당시 당(唐)의 경우 최고학부였던 "국자감"을 국학으로도 지칭하였는데, 아마도 통일신라는 이를 모방하여 학교 명칭을 국학으로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당의 국학과 신라의 그것이 다른 점은 신라의 "국학"은 고유 명칭이었다는 것이다.
  국학은 강의 국자감을 축소해 놓은 규모였다. 당의 국자감은 6개의 독립된 윤핵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개의 학과에서는 유교 경전을, 나머지 3개의 학교에서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 통일신라의 국학은 2개의 학과에서 유교 경전과 기능교육을 나눠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학의 교육과정은 우선 필수과목으로서 《논어》와 《효경》이 있었는데 이 역시 당의 국자감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유교 경전을 다음과 같이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이수케 하였다.

① 《예기》· 《주역》

② 《좌전》· 《모시》

③ 《상서》· 《문선》

 

 

 이제 영역은 학습 기간이 비슷하였는데 이 중 한 영역과 함께 필수과목인 《논어》· 《효경》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였다.
  또한 국학의 교육 내용으로 지금의 수학과 같은 산학(算學)이 있었다. 그러나 당의 국자감에서처럼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밖의 기술교육으로서 율령 학·의학·천문학·주종(鑄鐘: 종 만드는 일)·전자(鐫字:글자 새기는 일) 등은 국학교육과는 별도로 이뤄졌다.
  국학의 교관으로는 박사와 조교가 있었으며 그 인원은 일정치 않았다. 이러한 박사·조교 제도는 역시 당의 국자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국학의 입학 자격의 대사(17관 등 중 제12위)부터 벼슬이 없는 자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입학 연령은 15~30세로서 그 폭이 다소 큰 편이었다. 또한 수업연한은 9년이었고, 졸업요건은 학생의 벼슬이 대나 마(제10위)나 나미(11위)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는 곧 관 위가 높은 입학생일수록 그만큼 졸업이 쉬웠다는 것을 뜻한다.
  입학 자격 및 졸업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당시의 엄격한 골품제 사회에서 심지어 5두품 출신의 학생들도 종전에 진골이나 6두품 신분만이 가능했던 대나마 또는 나만의 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라가 점차 혈통과 같은 귀속적 요인보다는 경서 지식과 같은 능력적 요소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신라가 학식 있는 자들을 관리로 등용함으로써 골품제를 근간으로 한 종전의 세습적 관직 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국학에서는 "독서 삼품 출신 법"이 있었는데, 이는 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통상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시험은 그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직위가 주어지게 되고 또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게 될 경우 졸업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독서 삼품 출신 법은 국 학생의 졸업시험임과 동시에 관리 등용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품: 5경, 3사, 제자백가서(사상서)에 통달한 자
  • 상품: 《춘추좌씨전》, 《예기》, 《문서는》, 《논어》, 《효경》에 통달한 자
  • 중품: 《곡례》, 《논어》, 《효경》에 통달한 자
  • 하품: 《곡례》, 《효경》에 통달한 자

 그런데 여기서 특품에 해당하는 학생은 한숨에 구애되지 않고 파격적인 벼슬을 주어 등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덕왕 16년(717)에는 당으로부터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성현들의 초상을 들여와 국학에 안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당에서는 모든 학교에 공자묘(孔子廟)를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공자를 교육적 이상으로 삼아 성현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곧 유교 교육을 지향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후 통일신라의 왕들도 국학에 행차하여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박사들이 경서를 강론케 한다는 바, 이 역시 유교 교육을 권장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다. 이러한 전통은 그 후 고려 및 조선시대에서도 지속된다.

  또한 소성왕 원년(799)에는 국 학생을 위한 녹읍(綠邑)을 지정해 주었는데, 녹읍은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사한 땅을 말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려 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 지방학교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통일신라의 지방학교에 관한 문제이다. 당시 지방학교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국학(國學)이라는 명칭 때문이다. 즉 이 "국학"이 중국의 학교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지은 명칭으로 본다면 국학과 한 짝이라고 볼 수 있는 "향학(鄕學)"의 존재 여부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향학의 존재를 보여 주는 것은 신라 경덕왕 6년(747)에 "각 주(州)에도 조교를 두었다"는 기록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조교라는 직책이 학관(學官)의 하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당시 지방에도 학교가 있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명칭은 당의 경우처럼 주학(州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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